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 받는 지역주민에 직접 그 혜택 돌아가야
울산시의회
[스페셜타임스 김충식 기자]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서휘웅 의원은 23일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발의한다.
건의안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원순환기본법에는 사업장 폐기물 처분부담금이 전액 국가로 귀속되고 있어 이를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과 같이 시도에 교부하고 그 재원을 해당 지역 주민의 환경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서휘웅 의원은 고려아연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대해 시의 사업변경 승인에 대한 절차적 문제와 주민의견 수렴에 있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의 부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서휘웅 의원은 지난해부터 5분 자유발언과 서면질의, 시정질의를 통해 울산의 산업폐기물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울산 폐기물 처리의 공영개발을 촉구하고 주민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공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는 민관협치회의를 통해 폐기물 갈등 현안에 대해 의제화를 검토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징수된 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됨에 따라 정작 폐기물 매립장으로 주민갈등 및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따른다.
이에 해당 부지의 인접지역인 온양과 온산을 지역구로 둔 서휘웅 의원은 “산업폐기물 문제는 단순히 지역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주민들은 매립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과 침출수 등으로 생업의 터를 잃게 되는 등 이는 생존권의 문제다”며, “불합리한 법이 개정되어 폐기물 처리시설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의 환경개선과 주민복지에 필요재원을 울산시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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