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수치 점검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울산시는 3월 15∼31일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한다.
단속은 차고지, 학원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총 20개 지점에서 진행된다.
시는 구·군별로 팀을 구성해 비디오 단속과 수시 노상 단속을 병행하고, 경유 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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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는 차량은 정비 후 재검사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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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07:55 송고